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 : 최승로
(원문 및 해설판)
- 역대 왕의 선악득실 28조 분석!
*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
유교 사상에 입각한 28조의 개혁안을 고려 성종에게 건의하였는데, 그 가운데 22조가 전해진다.
그 개혁안을 시무 28조라 부르며, 그가 생각하는 이상이 드러나 있다. 최승로가 이상으로 여긴 정치 형태는 군주가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되, 신권과의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며, 아울러 어느 한쪽의 독주도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 형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