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속자치통감 청나라 필원 6-10권 2

속자치통감 청나라 필원 6-10권 2

저자
청나라 필원 저/홍성민 역
출판사
u-paper(유페이퍼)
출판일
2016-08-31
등록일
2016-12-2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980K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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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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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속자치통감 [續資治通鑑] 220권. 사마 광(司馬光)의 《자치통감》에 이어 960년~1368년에 이르기까지 26제(帝) 409년 동안의 일을 기록했다. 송(宋) ·요(遼) ·금(金) ·원(元) 등 네 왕조의 정사(正史)에 바탕을 두고,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거란국지(契丹國志)》와 문집류(文集類) 등을 참고로 하여 만들었다. 송기(宋紀)와 원기(元紀)의 2부문으로 분류되었다.(두산백과) 예시문 【宋紀十】 起屠維單閼(己卯)三月, 盡重光大荒落(辛巳)九月, 凡二年有奇。 송나라 기록 10 기묘년 3월에서 시작하여 신사년 9월에 다하니 2년 남짓이다.      ○太宗至仁應運神功聖德睿烈大明廣孝皇帝太平興國四年(遼乾亨元年 己卯, 九七九) 태종 지인응운신공성덕예렬대명광효황제태평흥국 4년, 요나라 건형 원년, 기묘년, 979년이다.   三月, 庚辰朔, 駐?鎭州。 ?? [zhubi]:①주필하다 ②임금이 행행하는 도중에 잠시 머무르거나 숙박하다 음력 3월 경진 초하루에 진주에 어가가 머물렀다. 命?州刺史尹勳攻隆州。 영주자사 윤훈을 시켜 융주를 공격하게 했다. 隆州爲北漢人依險築城以拒南師者, 故先分兵圍之。 ??依? :fu yu y? xi?n 【解?】指作??占据有利地形 융주는 북한 군인이 험함에 의거하여 성을 쌓아서 남쪽 병사를 막으니   辛巳, 命鎭州馬步都監、客省副使齊廷琛、洛苑副使侯美分兵攻盂縣。 신사일에 진주 마보도감, 객성부사 제정침, 낙원부사 후미는 병사를 나눠 우현을 공격하게 했다. 引進使、汾州防禦使田欽祚護石嶺關屯軍, 與都部署郭進不協, 敵至, 閉壁自守, 去又不追, 蓄軍資以規利, 爲部下所訟, 詔鞫之, 欽祚具伏。 規利; 이익을 꾀한다. 이득을 도모한다. 인진사 분주방어사 전흠조는 석령관의 주둔군을 보호하게 하며 도부서 곽진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적이 이르니 성벽을 단단히 닫고 스스로 지키며 가면 또 추격하지 않고 군자금을 쌓아 이익을 도모하며 부하에게 소송을 당해 조서로 국문하게 하니 전흠조는 자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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