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리말
요즘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대출은 남편 명의로 받았는데, 아내도 대출 절반을 사용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출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한쪽 배우자만 대출을 상환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의도치 않게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실제 상황은 경우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실행 전에 전문가와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대출 기본)
1.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어요.
2.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지역은?
3. 자금출처 증빙도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4.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로 기재한 경우 증빙서류는?
(대출 쪼개기)
5. 남편이 받은 은행대출 일부를 아내의 자금이라고 해도 될까요?
6. 공동의 자금출처로 대출이 인정될 경우의 자금조달계획서
7. 남편 단독대출 부부 공동의 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사항
8. 대출 공동부담 약정서 샘플
9. 공동명의 대출은 꼭 5:5로만 해야할까? 6:4도 가능할까요?
10. 6:4 비율로 대출을 상환할 경우의 자금조달계획서
(대출과 증여세)
11.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위험이 있다
12. 배우자증여를 이미 했는데, 대출도 증여로 보게 되면?
13. 예비부부의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이자를 더욱 잘 갚아야 한다
14. 전업주부도 대출 절반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대출상환)
15. 대출 갑자기 많이 상환하면 상환자금출처 확인대상이 될 수도 있다
16.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대출상환하는 경우
17.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18.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서 대출상환하는 경우
19. 차용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20. 부모님이 ATM에서 출금한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2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와 의심거래 보고제도
22. 친절하고 든든한 세금파트너 세무회계상상